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안내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별생각 없이 ‘그냥 통장으로요’라고 답할 뻔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택 하나로 세금 차이가 꽤 컸더라고요.”
“퇴직금, 통장으로 바로 받으실 건가요, IRP 계좌로 받으실 건가요?” 별생각 없이 “그냥 통장으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선택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 원 넘게 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시면, 조금 더 신중해지실 것 같아요. 오늘은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실제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정산해 떼입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세전 금액 전체가 그대로 IRP 계좌에 들어갑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이 돈을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폭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 연금 수령 1~10년 차: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70%만 납부)
- 연금 수령 11~20년 차: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60%만 납부)
- 연금 수령 2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50%만 납부)
즉 퇴직금을 오래 나눠서 받을수록, 국가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면
퇴직금 2억 원,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1,8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최대 900만 원 가까이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됩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연금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근속연수가 긴 경우에는, 애초에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아 절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복잡하게 연금으로 나눠 받기보다 일시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간단히 끝나지만, 1원이라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합산과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간 수령액을 이 기준 아래로 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하나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일반 수령으로 처리돼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A
Q1. 이미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IRP로 옮길 수 있나요?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로 이전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이미 세금이 정산된 상태라 이연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Q2.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수령 금액과 주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회사와 상담하며 수령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Q3. IRP로 이전한 퇴직금도 투자할 수 있나요? 네, IRP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투자 한도(최대 70%)가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줄 결론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목돈 규모와 향후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 수령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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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실제 수령 방식을 정하시기 전엔 국세청이나 세무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퇴직소득세 관련 안내 자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IRP 안내 자료
- 각 증권사·은행 IRP 상품 및 세제 안내 자료 (2026년 기준)